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0.6℃
  • 구름조금광주 1.7℃
  • 맑음부산 1.9℃
  • 구름많음고창 1.2℃
  • 흐림제주 8.5℃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1.6℃
  • 흐림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사회

올해는 방역집중…원격의료 샅바싸움 할때 아냐

URL복사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토론회
"논쟁·갈등 불러일으키는 정책논의 내년으로 미뤄야"
원격의료 경제효과 vs 대면진료중시·의료영리화 우려
"보건의료영역, 국민 생명과 안전 수호에만 집중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에 원격의료 도입 여부를 놓고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문가가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

 

 

4일 정치권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김 회장은 당시 주제발표 중 "원격의료가 바이러스 예방에 좋을 수 있겠다. 그런데 원격의료 성지라 할 수 있는 미국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의료인 1000명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양성해도 10년 뒤의 이야기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논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선 내년으로 미뤄두고, 최소한 올해만은 방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원격진료는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총 3853개 의료기관에서 26만2121건의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일각에선 원격의료 허용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수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재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만 허용할 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원격 의료 시장 규모는 총 37조5000억원에 달한다. 올해엔 43조6000억원, 내년엔 50조6000억원 가량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 경제 연구기관 파이터치 연구원에서 내놓은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선 원격의료 허용 시 국내총생산(GDP)이 2조4000억여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격의료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자, 정부도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비대면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세계를 선도해 나갈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급부상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지난달 7일 코로나19를 타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10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3일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국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긍정적인 점들을 언급한 바 있다. 이어 다음날인 같은 달 14일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재부는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해서 견지하고 있다"고 말해 원격의료 도입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원격 의료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원격의료 허용 시 자칫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일방적 원격의료 강행 등을) 강행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 회장은 "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곳에서 (원격 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 진료, 원격 의료가 추진돼선 안 된다"며 "환자 진료의 목적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도 다음날인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원격 진료를 완강하게 거부하자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1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 차원에서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확대나 방안을 논의한 바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김연명 수석의 발언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15일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한시 도입한 원격의료를 둘러싸고 사회 각계에서 갈등이 계속되자, 의료진이 코로나19 대응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올 가을철 2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동현 회장은 3일 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이때 코로나19가 종식돼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서 "보건의료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말하는 이윤 창출과 같은 이야기는 보건의료영역에서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수당만 챙겨주는 게 아니라 방역이 지향하는 보건 인프라 구축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