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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재판 2라운드 돌입 … 사모펀드 의혹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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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주요 증인신문 진행
사모펀드 의혹 심리…서증조사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매수 등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상당수 진행된 가운데, 이번에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된다.

 

정 교수의 혐의가 크게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교사 세 가지로 나눠지는 가운데 사실상 정 교수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4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6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 재판은 당초 사모펀드 관련 혐의부터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계자 접촉 및 진술 회유 등을 우려하며 정 교수의 구속기간 내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먼저 심리됐다.

 

당시 검찰은 '사모펀드 키맨'으로 불리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사건이 종결된 후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심리돼야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씨 재판은 지난 2일 변론이 종결됐고,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 교수 재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심리하며 '표창장 위조' 관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허위 인턴 의혹' 관련 장영표 단국대 교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증인 소환에 한차례 불응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아직 남았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상당수 이뤄진 가운데, 이날부터 정 교수 재판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심리를 시작한다. 이날은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조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 2018년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용역료 명목으로 매월 860여만원씩 총 19회에 걸쳐 1억5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주식 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8억6000만원의 유휴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모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이를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정 교수에게는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역시 적용됐다.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정 교수의 단골 미용사 구모씨는 '정 교수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민정수석 배우자라서 주식거래를 못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이 서증조사를 마치면 오는 11일과 12일 조씨를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이후 조 전 장관 최측근이자 청문회 인사팀장이던 김미경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 등을 차례로 증인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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