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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용 사과' 이끌어낸 준법위, 삼성 실천방안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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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관계사, 오늘 준법의 회의서 후속조치 보고
준법위, 구체적 실천방안 요구…삼성 변화에는 "발전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검토에 나선다. 준법위는 삼성 주요 계열사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독립기구로,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권고한 데 이어 구체적 실천 방안도 요구한 바 있다.

 

준법위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 관계사 7곳(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으로부터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따른 실천 방안을 보고받는다.

 

앞서 준법위는 지난 3월11일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과거 총수 일가의 승계 과정에서 있었던 준법의무 위반 행위를 반성하고, 이 부회장이 직접 향후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삼성 관계사들에도▲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의제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승계 문제를 사과하는 한편, 이상 삼성 내에서 '무노조 경영'은 없을 것이며 노사 관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판에 관계없이 준법위의 활동이 보장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기자회견 다음날 정기회의를 연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발표에 대해 "의미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의 수립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등에 대한 개선안을 당부했다.

 

준법위의 요구에 따라 관계사들이 실천 방안을 제시하면, 준법위는 당일 보강안 등을 포함한 답변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준법위 출범 넉 달 만에 실효적 제도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5일 공식 출범한 준법위는 지난해 12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그룹 전반의 준법체계를 감시할 제도 마련을 요구하면서 만들어졌다.

 

준법위 설치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형량 감경을 위한 '면피용'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삼성은 준법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서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준법위는 독립적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내부 거래 문제, 위법행위 제보 사안 등도 논의한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사과 이후 삼성이 해고노동자 김용희씨와 합의하거나, 사장단이 노사 관계 특강을 듣는 등 변화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준법위 측은 삼성의 최근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지속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준법위 관계자는 "삼성이 발전하고 있다고 보며, 상시적으로 이어가길 기대한다"라며 "관계사 보고를 통해 제도화돼 (변화가)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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