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경찰 사과권고...법원 “제작사, 中동포에 사과하라” 제안→화해권고 결정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지난 2017년 개봉한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가 뒷북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법조계와 영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정철민·마은혁·강화석)는 중국동포 김모씨 외 61명이 영화 제작사 무비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심)에서 지난 3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청년경찰'(감독 김주환)은 경찰대학교 동기생 기준과 희열이 서울 대림동에서 한 여성이 납치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신체 장기매매 범죄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강하늘 박서준이 경찰대 동기생 역을 맡았다.
5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대림동을 중국동포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우범지역으로 묘사해 개봉 당시부터 중국동포들의 항의를 받아왔다. 당시 이들은 "동포들을 범죄집단처럼 혐오스럽고 ‘사회 악’처럼 보이게 하는 영화 ‘청년경찰’ 제작을 삼가달라"고 집회를 열었다.
또 중국동포들은 "'청년경찰'은 일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물이다“며 ”'청년경찰'을 상영해 인격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침해를 입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이 사건 영화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초로 제작됐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제작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청년경찰' 내용이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혐오스러운 조선족 집단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청년경찰' 제작사 무비락은 영화에서 본의 아니게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김씨 등에게 사과 뜻을 전하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영화를 제작하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하라"고 당부했다.
또 "영화감독(김주환) 또한 의도와 다르게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에게 송구하다는 얘기를 전한 바도 있다"며 "제작사 무비락 또한 본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김씨 등에게 사과 의사를 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권고했다.
이는 항소심이 김씨 등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라는 것이 아닌 제작사가 사과하는 선에서 양측에 화해 권고를 제안한 것이다. 항소심의 이 같은 제안에 김씨 등과 제작사 무비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4월 1일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됐다.
화해 권고 결정 확정 후 무비락은 김씨 등에게 "본의 아니게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김씨 등에 사과 뜻을 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관객들로 하여금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 중국동포 측 대리인은 "이번 법원 결정은 영화 제작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외국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했다면 이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법부 최초 판단이다"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