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10.2℃
  • 구름많음대전 8.8℃
  • 맑음대구 9.4℃
  • 맑음울산 10.8℃
  • 구름많음광주 11.9℃
  • 맑음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9.2℃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8.0℃
  • 구름조금보은 5.5℃
  • 구름많음금산 5.6℃
  • 구름많음강진군 10.1℃
  • 맑음경주시 7.8℃
  • 구름조금거제 11.7℃
기상청 제공

바이오ㆍ제약

실큰 투스웨이브, 미국 치과학저널에 고주파 전동칫솔의 효능 등재

URL복사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글로벌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 전문 브랜드인 실큰(Silk’n) 코리아의 고주파 기술(Dental RF)을 탑재한 고주파 전동 칫솔 ‘투스웨이브’의 효능이 2020년 33호 미국 치과학저널(American Journal of Dentistry)에 등재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주파 전동칫솔 실큰 투스웨이브와 미국치과의사협회(ADA)의 승인을 얻은 표준 전동칫솔을 비교하여, 6주간 8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안정성 및 효능을 평가하였는데, 고주파 전동칫솔이 치태 70%, 치은염 40%, 치은 출혈 30%가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특히 치석의 경우에는 일반 전동칫솔 사용시 점진적으로 치석이 축적된 결과를 보였으나, 고주파 전동칫솔을 사용시에는 최대 7% 감소 효과를 보였다.

 

자연의 모든 원소는 양전하 또는 음전하를 갖는 극성 원리에 기초한다. 특히, 치태와 치석 성분은 정전결합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고주파 에너지는 이러한 정전 결합을 손상시켜 치아 표면에 강하게 부착된 치태와 치석을 감소시키고 치아 착색 및 얼룩을 제거하여 치아 본연의 색을 되찾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브러시가 닿을 수 없는 치아의 틈새와 잇몸까지 고주파 에너지가 전달되어 잇몸 염증 및 출혈을 유의하게 줄일 수 있다.

 

국내 환자들이 치과를 가장 많이 찾는 원인을 살펴보면 ‘치주질환’이 가장 높게 차지한다. 치주질환의 가장 초기 단계는 잇몸 염증인 치은염이고, 치은염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치태와 치석이다. 치태는 치아와 잇몸 사이에 형성되는 박테리아 층인 플라그로 매일 양치를 통해 치태를 효율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발생된 독소가 잇몸 조직을 자극하여 치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치석은 치태의 침전물과 침 속의 미네랄이 결합하여 석회화된 침전물로 수동칫솔이나 전동칫솔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양치하더라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대부분 사람들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통해 이를 제거한다.

 

코로나가 일상인 요즘 침습적 치료가 많은 치과 치료 방문이 쉽지 않아 가정에서의 치아 관리가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고주파 에너지 기술로 국제 특허까지 획득한 ‘실큰 투스웨이브’는 가정에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강 관리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고주파 전동칫솔 ‘실큰 투스웨이브’와 함께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을 만들고 치아 건강을 지키자.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