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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대 여성 남친 직장동료에게 성추행 당했다 허위 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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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3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직장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는 30일(무고)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3시 35분경 경기도 시흥시 한 업체에서 남자친구의 직장동료인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팔뚝으로 가슴을 쳤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와 B씨는 당시 서로 마주 보고 1m 간격으로 지나갔을 뿐 둘 사이에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강제추행으로 B씨를 고소했다"며 "무고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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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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