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기소 권고에 정치계도 ‘시끌’
여당 “검찰, 기소 강행해야” vs 야당 “수심위 결정, 수용해야”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에 대해 논란이 이는 와중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 수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 결정을 내린 후 정치권에서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강행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수사심의위(수심위) 취지를 거론하며 수심위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검찰이 지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검찰의 자체 개혁 방안 중 하나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월 3일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최근 이재용 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결정에 대해 민변, 정의구현사제단, 일부 여권 정치인 등 진보좌파진영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그 결정을 공격하고 있다"며 "재벌을 부당하게 비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재벌이면 무조건 공격하는 행태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정한 제도(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제도 자체 및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이다"며 "그렇지 않다면 그 제도 자체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 문제는 검찰의 현 상황과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통제 수단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다"며 "이제 막 시작한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 또는 이해에 따라 공격하고 무시한다면, 그래서 결정권자가 매 건마다 여론 또는 상황논리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만 수용한다면 그 제도는 곧 유명무실해질 것이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의원뿐 아니라 무소속 권성동 의원도 수심의 결정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권 의원은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채널에이(채널A) 기자 사건 등과 관련해 이른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있다"며 "이 제도는 원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권 입맛대로 할 거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는가"라며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수심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수심위라는 제도 존재 이유가 의심 받고 뿌리가 흔들릴 것이다"며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