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15.3℃
  • 연무서울 12.8℃
  • 연무대전 13.3℃
  • 맑음대구 12.7℃
  • 맑음울산 15.9℃
  • 연무광주 13.8℃
  • 구름많음부산 14.0℃
  • 구름많음고창 13.5℃
  • 맑음제주 18.2℃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2.2℃
  • 맑음금산 14.2℃
  • 구름조금강진군 16.1℃
  • 맑음경주시 15.4℃
  • 구름많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사회

해외 건설노동자 '원격진료'…"중환자 발생시 전세기로 이송"

URL복사

박능후 "건설 근로자 확진·사망 발생…감염 확산 우려 높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발생에도 제때 치료를 받기 어려운 해외 건설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전화·화상 상담 등을 통한 비대면 원격의료를 지원한다. 중증환자가 발생한다면 전세기 등을 통해 신속한 귀국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5일 이런 내용의 '해외 건설 근로자 방역지원 강화 방안'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해외에서 우리 건설 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건설 근로자는 대부분 의료여건이 좋지 않은 국가에 계시고 외국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특성으로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현지의 방역활동 지원을 강화해 마스크 등 우리 기업들의 방역물품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국내 반출허가·배송·현지통관 등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해 지원한다.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병원 입원·치료와 현장 방역현황 등을 상시점검하고 5월13일 마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도 7월 중 보완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25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온라인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이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료기관(서울성모, 서울아산, 분당 서울대병원) 협력을 통해 올해 3분기 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비스 개시 전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전화상담 한시적 허용과 국방부의 화상의료상담서비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현지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국내로 신속히 이송·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신속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에서 요청하면 전세기·특별기 등을 활용해 건설 노동자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교부가 영공통과·착륙허가를, 국토부가 항공사 협의지원·운항허가를, 복지부가 입국검역·병원확인 등을 돕는다.

 

향후 현지 발주처 또는 상대국 정부와 화상회의·정부서한 등 비대면협의를 통해 건설 노동자의 안전확보·방역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우리 기업과 발주처 간 협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현지에서 국내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전세기나 특별기를 활용해 국내로 신속히 이송되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 진출 건설사의 건의사항을 계속 수렴해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