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모친상 중인 안희정(55) 전 충남도지사의 일시 석방 여부가 6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6일 오전 9시 30분 안 전 지사가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귀휴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의 특별 귀휴 조치여부를 검토한다. 결과는 당일 중 나올 예정이다.
'귀휴'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가 출소하기 직전이나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얻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안 전 지사의 경우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 귀휴 사유가 인정되는데, 만약 귀휴가 결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중 5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받을 수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수감 중이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모친상으로 3박4일간 귀휴를 허가받았다. 국정원 예산증액 요청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딸의 결혼식으로 인해 3박 4일간의 귀휴를 얻었다.
다만 교정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교도소 내 유입을 우려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귀휴 여부은 아직 불투명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광주지역에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라 (수형자의) 외출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 모친의 부고는 이날 전해졌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돼 있고, 발인은 오는 7일 오전 6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