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등산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돌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는 6일(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21일 인천시 서구 한 등산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 5대에 벽돌을 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오전이나 밤늦은 시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을 집어 던져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벽돌을 던져 피해자들의 차량을 파손했다"며 "수리비만 1천만원 넘게 나왔는데도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