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16.7℃
  • 구름조금서울 16.7℃
  • 구름조금대전 16.6℃
  • 구름조금대구 18.2℃
  • 맑음울산 16.3℃
  • 구름많음광주 18.9℃
  • 구름많음부산 18.7℃
  • 구름조금고창 17.3℃
  • 구름조금제주 19.7℃
  • 구름조금강화 14.4℃
  • 구름조금보은 16.7℃
  • 구름조금금산 15.6℃
  • 구름많음강진군 18.7℃
  • 맑음경주시 16.8℃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사회

김호중 사과,前매니저에 법적대응 그러나..."소속사 옮길때 말못해 죄송"[전문]

URL복사

 

김호중 사과 “前 매니저 권성진 형은 친한 형”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김호중(29)이 최근 법적 공방 등 갈등을 빚는 전(前) 매니저 권모씨와 관련해 공식입장 문을 올려 심경을 밝혔다.

 

트로트가수 김호중은 지난 7일 공식 팬카페에 올린 공식입장 문에 전 매니저 권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자신의 친모 논란에 대한 사과 글과 함께 권씨와 얽힌 일들을 설명했다.

 

김호중은 사과 글에서 “(권)성진이 형은 2016년 현재 저희 친척 형이자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 대표와 같이 간 행사장에서 처음 알게 됐다”며 “제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형 사이이자 그 다음해 2017년부터는 회사 소속 관계가 아닌 친한 형동생 관계로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호중은 "성진이 형과 오랜시간 함께 일해 온 것 또한 맞다”며 “제가 소속사를 선택함에 있어 먼저 말씀 못 드린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하지만 제 수익에 30%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속사와 협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소속사 측이 거부한 사안이다"며 "수익에 대한 부분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현 소속사에도 형님들을 도와드리자고 수차례 의견을 제시했으며 회사 또한 제가 드린 말씀에 정성껏 고민하겠다고 대답해주셨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 현재 힘든 시절 함께했던 좋았던 추억들이 퇴색되고 변질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진심으로 형들에게 고맙고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며 "저는 지금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틀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형님들과 만나서 대화로 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팬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친모(어머니) 논란에 대한 사과 건뿐 아니라 최근 전 매니저 권성진 씨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호중은 최근 권성진 씨가 주장한 스폰서, 병역특혜 등 각종 폭로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김호중 현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명예훼손"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김호중은 TV조선의 인기 경연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트바로티'라는 별명을 얻으며 최종 4위까지 올랐다. 지난 6월 20일 신곡 '할무니'가 담긴 첫 정규앨범을 발매하며 활발히 활동 중인 김호중은 영화 '파파로티'(감독 윤종찬)의 실제 주인공이다. 이 같은 폭발적인 인기로 최근에는 공식 팬카페에 내분이 생기고 일부 팬의 매니저 사칭 사태까지 생겨 팬카페를 옮겼다.

 

다음은 전 매니저 권성진 씨 관련 김호중 사과 공식입장 글 전문이다.

 

그리고 전 매니저 관련해서도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성진이 형은 2016년 현재 저희 친척 형이자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 대표와 같이 간 행사장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형 사이이자 그 다음해 2017년부터는 회사 소속 관계가 아닌 친한 형동생 관계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진이 형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해 온 것 또한 맞습니다. 제가 소속사를 선택함에 있어 먼저 말씀 못 드린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 소속사와 계약하는 당일 저는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만나러 갔었습니다. 만나러 가는 도중에 기사가 먼저 나왔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기사로 먼저 소식을 접한 형님께서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그 심정 또한 누구보다 이해가 됩니다.

 

형님들께서 제가 '미스터트롯' 경연에 나가고 소속사가 없을 당시 얼마나 많은 연락을 받았고 저만큼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경의 변화를 겪었을 것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은 그날 그 형님들을 만나 뵙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힘들 때 같이 동고동락하며 도와준 형님들에게 저는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 수익에 30%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속사와 협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소속사 측이 거부한 사안입니다. 수익에 대한 부분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 소속사에도 형님들을 도와드리자고 수차례 의견을 제시했으며 회사 또한 제가 드린 말씀에 정성껏 고민하겠다고 대답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힘든 시절 함께했던 좋았던 추억들이 퇴색되고 변질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진심으로 형들에게 고맙고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틀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형님들과 만나서 대화로 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팬 분들께 하루하루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노래하고 더 열심히 활동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에 정면충돌..“대상 아냐”vs“헌법에 따라 받아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야권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한다”며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