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10.1℃
  • 서울 2.7℃
  • 대전 3.5℃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9.9℃
  • 광주 9.3℃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9.6℃
  • 흐림제주 16.1℃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8.8℃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정치

총리 다주택 고위 관료들에게 매각지시…與 일각서 "직무배제" 주장

URL복사

국토부, 국토도시실장·항공정책실장·대광위원장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제1차관·백승주 기조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8일 세종 아파트 매각 가계약 체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하면서 주택과 세제, 금융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직무 배제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매각을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 고위공직자 모두 다주택자일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면서 정작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게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주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을 일차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자료는 지난 3월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이다. 이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고위공직자 750명 중 약 3분의 1인 248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주택자는 196명, 3주택자가 36명, 4채 이상 보유한 경우는 16명에 달했다.

 

국토부에서는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김상도 항공정책실장과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이 다주택자다. 정무직 공무원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차관급)도 다주택자다.

 

기재부에서는 홍남기 장관 겸 부총리와 김용범 제1차관, 백승주 기획조정실장이 다주택자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등 두 채를 보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하려 했으나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의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입주 후에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전세를 얻은 서울 마포 아파트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서대문구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김 차관은 조만간 한 채를 처분한다는 의사를 주변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대출 등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은성수 위원장도 다주택자다. 은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전세를 얻은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다.

 

은 위원장은 두 채 중 세종시 아파트 매각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일 매각 가계약을 체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일 "최근 매수자가 나타나 세종시 소재 아파트의 매매합의를 했고 가계약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종부세, 양도세 등 강도 높은 다주택 규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작 정책을 만드는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게 이중적 행태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두 채를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뒤 시장에 '똘똘한 한 채' 시그널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사과한 뒤 이달 중 반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 비서실장이 두 채 모두 파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자신으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진화 하려는 의도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공직자들에게 솔선수범 해달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뒷북 논란이 남아 있긴 하지만 노 비서실장의 이 같은 결단이 부동산 시장 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공무원 사회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다주택 처분 압박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다주택자를 관련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다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나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정책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스스로 직무 기피 신청을 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권고가 먹히지 않을 경우 전 부처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모든 보유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깊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도 다주택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이들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국토위를 배정받는 의원 중 다주택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조오섭, 박상혁 의원, 미래통합당 박덕흠, 송언석, 이헌승, 정동만 의원 등이다. 기재위 소속 다주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김주영, 양향자 의원, 미래통합당 김태흠, 서일준, 유경준, 윤희숙, 류성걸, 박형수 의원 등이다.

 

참여연대는 "주거·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