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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오늘 '일하는 국회법' 당론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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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추인 후 7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
다주택 의원 주택 처분 독려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최종 추인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단장 한정애)이 정리한 법안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론 추인 절차를 밟는다.

 

원내 관계자는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뒤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안을 정리해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지난 1일 의총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상시국회 제도화 ▲원구성 및 상임위원장 배분 규정 개선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의원 불이익(패널티) 부여 등을 골자로한 일하는 국회법 논의 경과를 보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의총에서 다주택자 의원들의 조속한 주택 처분을 독려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 중인 후보에게 당선된 후 2년 내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은 바 있으나, 이 시한을 앞당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최근 집값 폭등과 함께 청와대 참모·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실태가 공분을 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이 국민과 한 약속이 실천되도록 조치하겠다"면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원칙을 공유하고 신속히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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