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11.2℃
  • 맑음서울 9.0℃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13.1℃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3.2℃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10.6℃
  • 맑음제주 10.6℃
  • 구름많음강화 6.2℃
  • 맑음보은 11.4℃
  • 맑음금산 11.2℃
  • 맑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13.8℃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경제

오늘부터 3억원 넘는 집사면 전세대출 회수

URL복사

유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 줄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오늘(10일)부터 유주택자들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 줄어든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다음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받은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오늘부터 공적보증기관과 민간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모두 낮아진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된다.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인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주택자에 한해 주택금융공사 수준인 2억원으로 낮춘 것이다. 이는 현재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도 이날부터 유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를 기존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단 시행일인 1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기존 한도가 적용된다. 시행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존 한도가 적용된다.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엔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전세대출을 받고 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규제시행일 전에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는 제외된다.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목적으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만약 규제시행일인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엔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단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하면, 당해 만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1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자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이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가지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인 10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다.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오늘부터 적용되는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한 질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이 넘는 경우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올 초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내년 초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아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고, 구입하는 아파트가 9억원 미만이라면 즉시 회수하진 않는다. 이번 대책은 규제 시행일 이후 새로 전세대출 보증 계약을 맺을 때 적용된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 연장은 안된다."

 

-그렇다면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구입한 집에 세입자가 있어 당장 입주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전세대출이 바로 회수되나.

 

"아니다. 즉시 대출 회수를 하지 않고 예외로 인정해준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와 세입자의 전세계약 만기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회수를 유예한다. 예컨대 올해 10월 전세대출을 오는 2022년 10월 만기조건으로 받은 뒤 내년 1월 투기과열지구 3억원이 넘는 집을 구입하더라도, 세입자의 전세계약 만기가 내년 10월까지라면 그때까진 회수를 유예해준다."

 

-올 초 투기과열지구에 5억원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구입했다.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살다가 4년 후쯤 구입해 놓은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것은 없다.

 

"가능하다. 규제 시행일인 7월 중순 이전에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역시도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시점에 보유한 아파트가 9억원을 넘어가면 안된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하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이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반대 전면 재검토 촉구...민관 공동연구 제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더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산업계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약업계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정부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말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제네락 인하) 발표 이후 산업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에 제약산업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복제약 가격을

정치

더보기
우원식,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하면, 48시간 이내에 승인 못 받으면 즉시 무효’ 개헌 제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거나,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즉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세력이 큰 고통과 격랑에 휩싸였다. 정치·외교·사회·경제, 나라 전체에 생긴 막대한 피해를 국민과 기업이 모두 감수해야 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됐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시간과 역량을 위기 극복에 쏟아야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BTF 푸른나무재단 김종기 명예이사장, ‘협성 사회공헌상’ 수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민국 최초로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온 청소년 NGO, BTF 푸른나무재단은 지난 10일, 김종기 명예이사장이 협성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협성사회공헌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성사회공헌상은 부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협성종합건업 정철원 회장이 막대한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협성문화재단의 핵심 공익사업이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평생 근검절약을 실천해 온 정 회장은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과업으로 선언한 모범적 리더다. 협성사회공헌상은 이러한 정 회장의 철학을 담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인물을 발굴해 격려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했다. 김 명예이사장은 국내 최초로 학교폭력 문제를 시민사회에 알리고, 지난 31년간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명예이사장은 특히 자식을 잃은 참척의 고통을 이겨내고 더는 학교폭력으로 눈물 흘리는 학생과 학부모가 나오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치유 상담, 국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47만 명 서명운동을 통해 관련 법률 제정을 이끌어낸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문화

더보기
짝사랑의 기억과 삶의 궤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34년간 신문 제작 현장의 최전선에서 기사와 신문 제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이철호 씨가 가슴속 깊이 간직해 온 짝사랑의 기억과 삶의 궤적을 담은 자서전을 펴냈다. 한겨레신문사 제작국에서 34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임한 이철호 저자의 신간 ‘그해 겨울 첫눈 같은 너에게’(좋은땅출판사)는 서툴렀던 짝사랑의 기억을 삶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킨 한 남자의 진솔한 고백이다. 이 책은 가난했던 시골 소년 이철호가 어떻게 한 시대를 기록하는 언론인이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짝사랑이라는 결핍을 어떻게 인생의 거름으로 삼았는지를 담담하게 보여준다. 책은 중학교 2학년 시절 영어에 자신감이 넘치던 소년 이철호가 ‘영어 웅변반’에서 만난 한 소녀를 향해 품었던 애틋한 짝사랑 이야기로 시작된다. 첫눈처럼 설레었지만 끝내 전하지 못했던 그 시절의 아픈 기억은 소년의 가슴에 남아 인생을 성찰하게 하는 깊은 뿌리가 됐다. 저자는 그 시절의 상처를 삶의 동력으로 삼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오며 마주한 소소한 기쁨들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특별한 성공 신화가 아니더라도 매일의 일상을 소중히 가꾸며 일궈낸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낮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