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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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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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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부이사관 3급 승진

▲자치행정실장 이정석 ▲처인구청장 최희학

 ◇지방서기관 4급 승진

▲행정과장 신성수 ▲일자리산업국장 손상훈 ▲도시정책과장 김종면 ▲교통건설국장 송종율 ▲의회사무국장 황선유 ▲수지구보건소장 박영춘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 ▲푸른공원사업소장 문제영

 ◇지방서기관 4급 전보

▲처인구보건소장 김언년 ▲기흥구청장 이정표

 ◇지방사무관 5급 승진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정영남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허선수 ▲ 포곡읍장 직무대리 오승준 ▲ 모현읍장 직무대리 황형태 ▲원삼면장 직무대리 이남근 ▲양지면장 직무대리 윤군선 ▲ 중앙동장 직무대리 서동일 ▲역삼동장 직무대리 박영숙 ▲마북동장 직무대리 양은희 ▲동백2동장 직무대리 이군상 ▲보정동장 직무대리 권선숙 ▲동천동장 직무대리 권규호 ▲상현1동장 직무대리 신민철 ▲수지구 성복동장 직무대리 김경수

 ◇지방사무관 5급 전보

 ▲공보관 이영민 ▲정책기획관 김학면 ▲시민안전담당관 박명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진태 ▲인사관리과장 홍현미 ▲회계과장 한상무 ▲세정과장 김은주 ▲평생교육과장 김상완 ▲문화예술과장 문혜영 ▲ 관광과장 이길우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신 ▲ 산림과장 이종필 ▲동물보호과장 조양진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 도시디자인과장 임도수 ▲대중교통과장 문경섭 ▲생태하천과장 김창수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고광섭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기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난연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장 이한익 ▲도서관사업소 동부도서관장 안충훈 ▲환경위생사업소 환경과장 이기주 ▲환경위생사업소 기후에너지과장 김규진 ▲환경위생사업소 위생과장 홍태희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김시봉 ▲처인구 민원지적과장 권순재 ▲처인구 산업과장 이용성 ▲처인구 교통과장 이효종 ▲처인구 건설도로과장 장기섭 ▲기흥구 자치행정과장 김종국 ▲기흥구 세무과장 윤종하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윤희영 ▲기흥구 건설도로과장 정해수 ▲구갈동장 송장석 ▲수지구 자치행정과장 양은영 ▲수지구 민원지적과장 송명선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강동열 ▲용인시정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파견)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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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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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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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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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