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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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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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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부이사관 3급 승진

▲자치행정실장 이정석 ▲처인구청장 최희학

 ◇지방서기관 4급 승진

▲행정과장 신성수 ▲일자리산업국장 손상훈 ▲도시정책과장 김종면 ▲교통건설국장 송종율 ▲의회사무국장 황선유 ▲수지구보건소장 박영춘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 ▲푸른공원사업소장 문제영

 ◇지방서기관 4급 전보

▲처인구보건소장 김언년 ▲기흥구청장 이정표

 ◇지방사무관 5급 승진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정영남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허선수 ▲ 포곡읍장 직무대리 오승준 ▲ 모현읍장 직무대리 황형태 ▲원삼면장 직무대리 이남근 ▲양지면장 직무대리 윤군선 ▲ 중앙동장 직무대리 서동일 ▲역삼동장 직무대리 박영숙 ▲마북동장 직무대리 양은희 ▲동백2동장 직무대리 이군상 ▲보정동장 직무대리 권선숙 ▲동천동장 직무대리 권규호 ▲상현1동장 직무대리 신민철 ▲수지구 성복동장 직무대리 김경수

 ◇지방사무관 5급 전보

 ▲공보관 이영민 ▲정책기획관 김학면 ▲시민안전담당관 박명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진태 ▲인사관리과장 홍현미 ▲회계과장 한상무 ▲세정과장 김은주 ▲평생교육과장 김상완 ▲문화예술과장 문혜영 ▲ 관광과장 이길우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신 ▲ 산림과장 이종필 ▲동물보호과장 조양진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 도시디자인과장 임도수 ▲대중교통과장 문경섭 ▲생태하천과장 김창수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고광섭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기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난연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장 이한익 ▲도서관사업소 동부도서관장 안충훈 ▲환경위생사업소 환경과장 이기주 ▲환경위생사업소 기후에너지과장 김규진 ▲환경위생사업소 위생과장 홍태희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김시봉 ▲처인구 민원지적과장 권순재 ▲처인구 산업과장 이용성 ▲처인구 교통과장 이효종 ▲처인구 건설도로과장 장기섭 ▲기흥구 자치행정과장 김종국 ▲기흥구 세무과장 윤종하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윤희영 ▲기흥구 건설도로과장 정해수 ▲구갈동장 송장석 ▲수지구 자치행정과장 양은영 ▲수지구 민원지적과장 송명선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강동열 ▲용인시정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파견)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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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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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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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