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9.8℃
  • 서울 2.7℃
  • 대전 3.4℃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9.2℃
  • 광주 8.4℃
  • 흐림부산 11.3℃
  • 흐림고창 9.4℃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2.8℃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10.4℃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9.3℃
기상청 제공

사회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 열려..."문 대통령 부동산정책 전부 실패…가격 폭등"

URL복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졸속 처리'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1일 열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시민모임'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들고, "사유 재산 강탈 정부, 민주 없는 독재 정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이 참석했다.

발언자로 나선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시민모임 대표 강모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전부 실패했고, 서울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자신의 잘못을 전 정권에게 다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서울 아파트 값의 기록적인 폭등과 지방 부동산의 끝없는 추락, 다주택자인 더불어민주당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의 뻔뻔한 이중적 행태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크게 지탄 받을 일"이라며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주택자들을 형사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극악한 언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국민 머리 위에 있는 절대권력자들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 나랏일을 해달라고 잠시 앉혀둔 임시직 공무원"이라며 "사유재산을 강탈하려는 조폭 정부를 우리가 파면하고 끌어내려야 한다.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내는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향후 집회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지에 따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부동산 정책을 수정한다고 하면 우리도 집회를 열지 않고 물러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중년 남성은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놓은 것은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고, 모든 국민들을 결국 개·돼지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라진다면 결국 우리나라에 전세는 씨가 마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나로 뭉쳐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며 "임대차 3법 통과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헌이다. 문재인 정권은 내려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집회를 진행한 참가자들은 이후 여의도 민주당사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앞서 국회는 지난 달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