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6.2℃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0.5℃
  • 구름많음울산 0.6℃
  • 구름조금광주 0.4℃
  • 구름조금부산 2.8℃
  • 구름조금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0℃
  • 맑음강화 -6.6℃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2.2℃
  • 흐림강진군 0.8℃
  • 구름많음경주시 0.2℃
  • 구름많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경제

홍콩, 아시아 금융허브 위상 변화 예상

URL복사

홍콩진출 韓 기업 매출감소 등 부정적 영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홍콩진출 한국기업 88.2%는 홍콩보안법 시행이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하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1.7%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55.9% 기업은 비즈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은 3일 '미중 무역갈등과 홍콩 보안법의 영향과 전망조사'에서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홍콩진출 한국기업의 55.9%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에 따라 비즈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매우 부정적 11.8%+다소 부정적 44.1%).

 

또 홍콩보안법 사태에 따른 한국경제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전망한 기업이 70.6%에 달해(매우 부정적 5.9%+다소 부정적 64.7%). 홍콩국가보안법 전격 시행과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에 따라 홍콩진출 한국기업들이 자사 사업환경 및 한국경제에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콩보안법 시행 등 미중갈등 격화로 홍콩진출 한국기업들의 하반기 매출은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11.7%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향후 홍콩 이외로 아시아금융허브가 대체된다면 88.2% 기업이 싱가포르를 대체지로 예상한 가운데, 서울이나 부산 등 한국을 대체지로 응답한 기업은 단 한곳도 없었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관세특별혜택을 박탈할 경우, 중개무역 거점으로서의 홍콩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85.3%로 높게 나타났다. 미국이 홍콩에 관세혜택을 거두면 대미 수출품들은 최고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홍콩보안법 시행의 영향으로 한국기업의 글로벌 거래처 중 이미 홍콩에서 철수했거나 철수 예정인 기업도 20.6% 가량 되어서, 홍콩보안법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글로벌 기업들의 탈홍콩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과 미중간 무역갈등 격화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홍콩진출 한국기업 절반(50.0%)은 미국, 유럽의 대중국 제재를 살펴본 후 판단하겠다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홍콩의 위상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41.2%, '홍콩을 통한 중국 우회수출 축소'가 8.8%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는 원인으로는 '금융허브로서의 국제적 위상 추락(47.0%)'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서 '중개무역 거점으로서 혜택 박탈(29.4%)', '중국 수출기지로서의 역할 곤란(5.9%)', '주요 거래기업의 홍콩탈출 확산(5.9%)' 등의 순이었다.

 

홍콩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국제적 중요성을 이유로 홍콩에 진출했음을 고려할 때, 금융허브의 중요성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G2 대응협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3분의 2 이상(67.6%)은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미중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단계적인 제재와 중국의 맞대응 지속으로 점진적으로 악화(58.8%)' 또는 '미중 무역갈등 격화로 급속히 악화(8.8%)'로 전망했다. 반면,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32.4%에 그쳤으며,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침체로 미중 무역갈등 억제(20.6%)', '미중 양국은 상호의존적 경제구조로 서로간의 대립을 자제(11.8%)'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