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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릴라성 폭우 피해 눈덩이…사망 12명·실종 14명·이재민 865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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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잠정집계…위기경보 최고 '심각'으로 격상

일시대피 1759명…시설 피해 2562건중 55% 복구

"피해 규모 계속 늘 듯"…특별재난지역 선포 전망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사흘째 퍼붓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5일까지 최고 500㎜의 물폭탄이 예보된 터라 복구 차질과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보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3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30분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실종 14명, 부상 7명이다.

 

오전 6시 집계치(사망 6명, 실종 8명, 부상 6명)보다 사망 6명, 실종 6명, 부상 1명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이재민 수도 555세대 865명이다. 오전 집계치(486세대 818명)보다 69세대 47명 증가했다.

 

현재 99세대 195명만이 귀가했다. 나머지 456세대 670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중 110세대 136명만이 친·인척 집으로 거처를 옮겼을 뿐 대부분 마을회관과 경로당, 체육관, 숙박시설, 임대주택 등에서 머물고 있다.

 

안전을 위해 일시 대피한 인원은 1759명으로 오전 집계(1540명)보다 219명 늘었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 시설물은 2562건(사유시설 1277건, 공공시설 1285건)이다.

 

피해 사유시설로는 물에 잠기거나 강풍에 파손된 주택이 642채, 비닐하우스 146건이다. 농경지는 3622ha(벼도복 868ha, 낙과 160ha, 침수 2527ha, 매몰 67ha)가 피해를 봤다.

 

공공시설로는 도로·교량 671개소가 파손 또는 붕괴됐다. 하천 88개소, 저수지·배수로 18개소가 각각 피해를 입었다. 크고 작은 산사태도 201건 발생했다.

 

피해 시설물 중 1406건(54.9%)만 응급 복구가 끝난 상태다.

 

응급복구가 완료된 곳은 도로 7개소, 저수지 3개소, 철도 17개소 뿐이다. 때문에 밤 늦도록 8개 시·도 2만5172명의 인력과 1993대의 장비를 동원해 응급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1만189명과 장비 3178대를 동원해 1183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774건의 급배수를 지원하고 가로수와 간판 등 1802건의 안전조치도 끝냈다.

 

호우 영향으로 도로와 국립공원 탐방로 곳곳이 통제됐다.

 

현재 통제가 이뤄진 곳은 도로 43개소, 철도 6개 노선, 상습침수 지하차도 16개소, 둔치주차장 92개소이다. 10개 국립공원의 252개 탐방로의 통행도 제한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 현황을 계속 집계하고 있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중대본 측 설명이다.

 

문제는 5일까지 많게는 500㎜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됐다는 점이다.

 

중대본은 현재의 호우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운 게릴라성 패턴을 보이는데다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지반이 약해져 적은 강수량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한다.

 

피해가 큰 일부 지자체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정부는 피해가 큰 경기(이천·안성)와 충북(충주·제천·음성·단양) 지역에 2억원 규모의 재난구호지원 사업비를 긴급 지원한 데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중대본 관계자는 "지자체를 통한 피해 지역 조사가 진척되면서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며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히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응급복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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