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5일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한다. 이 전 기자는 지난달 17일 구속됐고, 한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돼 20일간 구속수사를 받았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대리인으로 나선 지모씨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요구했고,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27기)과의 친분을 들어 이 전 대표를 압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 이러한 의혹을 보도했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이 전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도 '성명 불상의 검사'로 함께 고발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 전 기자를 여러 차례 불러 포렌식 참관 및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지검 지휘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6월17일 대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 예정 보고를 했고,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대검 지휘부와 갈등을 겪었다. 대검 지휘부는 '무리한 방침'이라며 보완 수사를 지시한 반면, 수사팀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식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갈등은 고조됐다. 윤 총장은 '독립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이를 거절하면서 결국 수사팀에 수사의 전권이 부여됐다.
이후 법원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팀은 관련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됐다. 그 다음 단계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수사팀은 피의자 소환 조사, 증거 확보 등 수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수사팀은 지난달 21일 한 검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한 검사장은 조서를 열람하지 않고 귀가해 제대로 된 1회 피의자 조사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지난달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의결했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한 검사장과 물리적으로 충돌해 논란은 커졌다.
따라서 관건은 수사팀이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여부다. 공모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했다면, 검찰 고위직을 엮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의 경우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