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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령간 충돌로 공공재건축 아파트 50층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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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제한한 국토계획법이 50층 허용 도시정비법보다 상위
새 시장 선출때까지 어려울 듯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서울에 5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보궐 선거가 있는 내년 4월까지는 서울시가 정부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 공개했듯이 시내 아파트 고도제한을 35층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인 데다, 2030 서울플랜 자체가 정부안보다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근거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도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새로운 서울시장이 당선되면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내놓은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와 논의는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올해 연말 예정됐던 '2040 서울플랜' 발표는 내년으로 연기된 상태"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규모 모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플랜에는 도시기본계획이 담기는 만큼 시장의 철학 및 정책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2040 서울플랜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을 재조정해 올해 말 2040 서울플랜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민계획단 및 시민 서포터즈, 설문조사, 2040 서울미래포럼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함께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규모 회의가 어렵게 된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정책을 수립할 동력이 사라지자 2040 서울플랜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최소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는 기존 2030 서울플랜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2030 서울플랜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해서 서울시가 마련한 것이다. 반면 정부 공공재건축 부분 중 최대 50층 허용은 도시정비법 개정에 포함된 부분이어서 서로 상충한다.

 

설사 정부 계획대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된다 해도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8, 9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행위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의 내용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의 내용에 반대되는 결정은 할 수 없게 된다.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해 적용되는 만큼, 공공재건축으로 최대 50층을 허용해도 상위법에 바탕을 둔 2030 서울플랜에서 아파트의 경우 35층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위법을 따라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결국 서울플랜의 수정없이는 아파트 50층은 불가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상위법을 따르는 것인 일반적"이라며 "법안이 충돌하지 않도록 2개의 법을 모두 개정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입법 미스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교수는 "정부가 법을 개정할 때 상위법도 함께 개정하려고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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