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부동산 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을 보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정책을 다루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자 비율은 36%로 집계됐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이 다주택자였는데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12억원으로 국민 평균보다 4배가량 많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은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론조사를 봐도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 5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업무 배제 공감도'를 보면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로 압도적이었다. 지역과 이념성향을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는 부정적이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주식 취득에 관한 규정과 달리 부동산 관련 재산상 이익에는 제약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에서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재산공개대상자 중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같은 당의 이원욱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2주택 이상을 갖고 있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가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부처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매각하거나 신탁처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법안 모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후속 입법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의 승진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