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흐림동두천 -2.2℃
  • 맑음강릉 0.7℃
  • 흐림서울 -1.0℃
  • 구름조금대전 -2.2℃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0.1℃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2.5℃
  • 맑음제주 6.3℃
  • 흐림강화 -1.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정치

8·15 광복절 앞두고 또 '박근혜 특사' 대두

URL복사

윤상현 "박 전 대통령 문제 해결 없이는 통합될 수 없어"
정부·여당, 박근혜 사면 반응 안해…통합당도 나서기 애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또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시작은 보수 성향의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특별보좌관를 지냈던 윤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로 분류된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관용의 리더십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그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관용'이야말로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은 광화문 광장을 하나로 합치게 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갈린 채 통합이 될 수 없으며 역사의 불행만 악순환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 위한 통 큰 결단을 내려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영남 친박계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이제 자유를 드리자'는 제목의 글을 통해 "1234일. 올해 광복절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만큼의 수형일수를 채우게 된다"며 "너무나 가혹한 숫자"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이미 3년5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무엇보다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 촛불도, 태극기도 국민의 의사표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는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역지사지'를 말씀하셨다.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면서 "다시 한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제 그분께 자유를 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의원을 향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만두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수많은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형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들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아 물러났고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받은 사람을 단지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면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윤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확고한 신념으로 갖고 있다면 광화문에서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사면을 먼저 외쳐보기 바란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윤 의원에게 답을 줄 것"이라며 "평소에 박 전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며 친했던 모양인데 공과 사를 구분하기 바라며 말도 안 되는 사면주장은 거둬들이기 바란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특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형식적으로도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직권남용, 강요 등 18개 혐의 재판과 국고손실 등 2개 혐의 재판이 병합돼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며 "형이 확정된 것은 공천개입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뿐이다. 형식적으로도 특별사면으로 박 전 대통령 석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단지 '최고의 권력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사면을 받는 것은 과연 정의로운 일이냐"며 "진정한 국민 통합은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기,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국민적인 숙고와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정치'의 과정을 통해서 이뤄나가야 한다"고 했다.

 

보수 정당에서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주장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3·1절과 8·15 광복절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적인 계기마다 되풀이됐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지난 5월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21대 국회가 과감히 통합의 관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중에는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마다 예외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일에 성큼 나서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라는 단어까지 사실상 배제하면서 외연 확장을 꾀하는 통합당 입장에서도 박 전 대통령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기저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청와대나 여당에서 해줄 분위기가 아니니 아무래도 나서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29일 출범 후 첫 특별사면에서 정봉주 전 의원을 복권하고 지난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단행한 두 번째 특별사면에서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 정치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2020년 신년을 맞아 단행한 세 번째 특별사면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전 지사는 지난 4·15총선에서 강원원주시갑에 출마해 당선,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