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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은, 10월 차세대 금융망 가동…금융기관간 자금이체 실시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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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계좌도 정비,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시 한은이 유동성 지원
핀테크 기업 등 참가기관 증가 대비 제도 개선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차세대 한은 금융망'을 가동한다.

 

14일 한은이 발표한 '차세대 한은 금융망 구축 및 한은 금융망 참가제도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은 금융망의 안전성과 참가기관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한은 금융망 구축사업에 착수한 한은은 최근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오는 10월 가동을 목표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은 금융망은 한은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와 결제전용계좌를 통해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이다.1994년 첫 가동 이후 혼합형 결제시스템, 증권대금동시결제, 일중 RP(환매조권부채권)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차세대 한은 금융망은 시스템의 안정성과 결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 절감 결제방식 중 양자간 동시처리를 폐지하고, 다자간 동시처리 실행주기를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시켰다.

 

또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폐지하고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추가 개설해 참가기관의 결제자금 부족시 계좌로 일중당좌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결제계좌도 정비했다. 일중당좌대출은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시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외시장 채권 거래시 거래 당사자간 직접 대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다자간 동시처리 대상에 포함해 참가기관의 유동성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한은 금융망 결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행 '지급결제 모니터링시스템'을 대용량 데이터 저장소 기반의 '지급결제정보시스템'으로 확충했다.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증가에 대비해 참가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 기업 등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허용될 경우 당좌예금계좌와 한은 금융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에서도 업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은 금융망 단말기를 복수의 장소에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은은 "한은금융망 개선 내용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은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세대 한은 금융망 가동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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