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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남성 '정력제'로 둔갑한 마늘환(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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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정력제’로 둔갑한 마늘환(丸)




객관적 근거없는 허위·과장 광고


늘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마늘은 ‘일해백리’(日害百利)라 할정도로 매운맛과 냄새만 빼면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서도“마늘은 성질이 순하고 맛이 매워 부스럼과 풍습(風濕)을 없애고 냉(冷)과 풍(風)을 쫓아내며 비장을 튼실하게
하고 위장을 덥게 한다. 뱀과 해충에 물린 데를 치료하며 곽란을 멈추게도 한다”고 적고 있다.



마늘이 정력강화제?




그러나, 최근 이 마늘을 환(丸)으로 만들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마늘을 먹으면 “변강쇠
같은 힘을 발휘한다”는 식으로 성기능 개선에 탁월하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객관적 근거와 과학적 입증 없이, 한방의학과 민간요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확대 해석하고 사실인 양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 광고 내용 중에는 마치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것처럼,
의사와 박사 등 전문가도 그 효력을 인정하거나 호평하고 있다고 담고 있다.

대전에 위치한 (주)시에이치내추럴은 ‘구운마늘환골드’를 판매하면서 “체험한 남자들 원조 구운마늘환골드의 3배 강함에 탄복” “기대이상의
빠른 변화”라는 검증되지 않은 말들을 과장되게 싣고 있다. 또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 발표된 “국립암연구소 48종의 식품 연구결과 마늘이
가장 으뜸”이라는 내용을 마치 마늘이 정력강화에 으뜸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처럼 과장광고하고 있다. “의사, 한의사, 건강전문가 등 구운마늘환골드에
대한 호평은 대단하다”고 전문가도 효능을 인정한 것처럼 과대 광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주일 내 효과 못보면 반품·환불 보장한다”면서
소비자의 호기심을 유도하기도 한다.

마늘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지난달 22일 관련업체를 발표했다. 식약청은
“구운 마늘환(일반가공식품)이 남성 성기능 강화, 당뇨, 제독작용, 항암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마늘환
제조업체 15곳을 적발,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적발된 업체의 명단과 구체적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공개했다.



애매모호한 광고적 문구…법적 단속망 피해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문제는, 사실상 건강식품 전반에 걸쳐 오래전부터 문제시돼 왔었다. 국내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연간 10조원이나 된다고
하니, 서로 경쟁적으로 과장 광고를 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대병원 유태우 교수는“국내 건강보조식품의 시장규모가 의약품 시장보다 2배 이상
크다”면서 “개발 및 판매업체들이 임상·동물실험도 거치지 않고 효과를 과대포장해 광고하고 있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건강보조식품들은 유행처럼 돌고 돌면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 누에, 산수유, 오가피가 차례대로 바람몰이를 하더니, 최근에는
마늘까지 자연 건강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도 “이같은 현상은 대부분 하나의 열병처럼 돌아가면서 몸에 좋다고 하면
영업을 목적으로 너도 나도 사업에 뛰어들어 과대 광고를 일삼는 것 같다”고 말한다.

문제는 ‘광고’라는 특성을 이용,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불같이 타오른다” “고개숙인
남자의 자존심 구운마늘로 당당하게 세워” “주체할 수 없는 남자의 힘” “아내에게 사랑받게 해 준다”는 등의 은유법이나 비유법 등의 표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최대한 법망을 피하는 한도 내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다”면서도 “은유적,
비유적 표현같은 애매모호한 광고적 문구는 뚜렷이 단속할 명분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한다. 이런 현실에 최근에 ‘구운 마늘’을
파는 가공업체들도 너나할 것 없이 성기능 개선효과란 표현대신 ‘힘이 솟는다’등의 광고문구를 넣어 홍보하고 있다.

이미 30여가지의 건강보조식을 출시한 천호식품도 지난해 산수유 가공상품을 광고하면서 “정력에 좋다”는 표현을 썼었다. 공정위는 광고내용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업체측은 “주체할 수 없는 남자의 힘” “아내에게 사랑받게 해 준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고쳐 사용했다. 공정위는 “임상실험을 한 것도 아닌데 성기능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찌고 구워서 더조은마늘골드’로 한국표준협회에서 선정한 ‘2003년 신기술 으뜸상(TFA)’을 받았다며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도 “사실상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마늘이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순 없다”고 시인했다.

현재 관계 당국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적발업체를 찾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광고에 차질을 빚게 만들어, 잘못된 부분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과적으로 매출에 피해를 준다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벌 규정 강화돼야




이처럼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처벌의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데 있다.

처벌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지만 법원 판결은 모두 벌금형이고 그 액수도 많아야 3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허위·과대 광고로 인해 감수해야 할 처벌이 실제로는 수백만원대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허위·과대 광고를 해서 매출을 올리는 편이 벌금을 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남는다는 생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형사 확정 전까지는 동일한 건으로 형사 고발처리 된다”고 설명하면서 “현실적으로도 광고해서 판매수익을 올리고 벌금을 내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법적 실효성의 한계를 안타까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산상 압류 조치를 벌이는 등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식약청 관계자는 말했다.



효능 근거 없어...소비자 현명한 선택 필요




식약청은 “구운 마늘환은 단순히 마늘을 구워 분쇄한 후 환(丸)으로 성형한 것이므로 이를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고가로 판매하는
사례에 대해서 소비자가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서울대병원 유태우 교수는 “마늘의 성기능 개선에 대해 과학적 효능은 입증된 바가 없어 현재 시험 연구 중에 있다”면서 “식품만으로 성기능
개선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현재 나온 제품들도 여러 가지 성분이 섞인 건강보조식품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마늘이 환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마늘 성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대부분이 마늘에 여러 가지 제품을 섞어 만들고 있다.

전통약물의 약리작용에 대해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인 <에스노파마콜로지>는 와파린 성분의 혈전용해제(항응고제)를 마늘 또는 생강과
같은 천연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와파린의 약효가 비정상적으로 강화되는 등의 부작용 사례를 일부 밝혀 놓았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스스로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광고나 판매업자의 말만 듣지 말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신뢰할만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등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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