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로 편의점에서 심야시간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5일 내렸다.
도는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편의점 실내와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한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1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이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 사고 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 이용자들도 같은 시각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편의점 내 취식 공간에서 이용자 간 접촉이나 일회용품을 통해 경로파악이 어려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