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5℃
  • 구름많음서울 -1.1℃
  • 흐림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3.9℃
  • 광주 4.0℃
  • 구름조금부산 4.1℃
  • 흐림고창 3.5℃
  • 제주 7.7℃
  • 맑음강화 -1.3℃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지역대학을 살리자는데 오히려 부담을?

URL복사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본지는 지난 한달간 <코로나19 지역대학을 살리자>라는 기획취재 시리즈를 연재했다. 취재를 위해 17개 대학 총장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 등을 통해 취재한 바, 예상대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괴물이 나타나 비대면 수업이라는 쓰나미를 몰고 왔다.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원격수업 시스템이었지만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거의 쓰나미에 버금갔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요구에 특별장학금을 편성해야 했고 비대면 수업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비롯한 시스템구축에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집행으로 안 그래도 재정위기에 빠진 대학들을 코너로 몰고 갔다.

 

대학이 처한 위기는 이번 17개 대학 총장 면담을 통해서도 수 차례 확인되었듯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앞으로 머지 않은 미래에 대학은 있는데 학생은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혁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기업의 변화에 걸맞은 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러한 인재양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도 대학들이 안고 있는 숙제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자율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앞서도 언급한 대로 교육부 잣대에 맞추어 대학을 운영하다 보니 대학교육이 마치 초 · 중등 교육같이 천편일률이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지역대학들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지역대학들을 오히려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대학들은 불만은 왜 교육부가 지방소재 지역대학의 특성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만난 지역대학 총장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육부가 일률적인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의 대형 대학과 지방소재 지역대학들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다. 아무리 특성화가 잘 되어 있고 강소 대학으로 존재감이 있어도 경쟁이 뒤쳐진다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고 언론도 정부의 평가순위 발표에 준해 대학을 줄을 세워버린다는데 아쉬움을 표한다.


각 대학 총장들은 이번에 교육부가 나름 대학의 재정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 등록금 지원대책으로 1,000억원 규모의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 지원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금액적으로 지원이 어렵다면 대학자율로 지원 예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지역대학에 우선 배정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가 시간강사에 대한 하계방학 때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지침을 각 대학에 하달하면서 당초 지원하기로 했던 비율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각 대학이 반드시 하계방학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교육부 지침을 안 따르면 부담하는 금액이 커지고 지침을 따르면 대학들의 시간강사 수에 따라 5억원 내외의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대학총장들은 코로나19 관련 추가지원은 고사하고 이런 일로 대학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라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학총장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한 교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특히 원격수업 시스템에 익숙치 않았던 시니어 교수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젊은 교수들이 합심하여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일선 현장에서는 교육부나 일반 국민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열심히 대학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졸업한 학생이나 학부형들의 감사 전화나 편지, 목욕탕이나 길가에서 “우리 아이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는 인사가 바로 그 대학의 경쟁력이고 특장점이라며, 교육부가 정해 놓은 정량, 정성평가로 대학들을 ‘프로쿠르테스 침대’에 가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갈(一喝)했다.


이번에 취재한 대학들 공히 학생들을 내 친자식, 조카, 동생 같이 생각하며 미래사회에 걸맞은 인재로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 인터뷰 질의응답 중에 절절히 묻어나왔다.


교육부도, 학부형들도 대학들을 믿고 지켜보고 학생들도 학교를 믿고 따르면 대학경쟁력강화는 물론 개인의 발전과 미래도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취재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