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8.4℃
  • 서울 2.9℃
  • 대전 3.5℃
  • 대구 6.6℃
  • 흐림울산 9.1℃
  • 광주 8.3℃
  • 흐림부산 11.2℃
  • 흐림고창 9.7℃
  • 흐림제주 15.2℃
  • 흐림강화 0.9℃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9.1℃
  • 흐림경주시 7.2℃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더 이상 사법(司法) 나라이어선 안 된다.

URL복사

이 나라는 완전히 사법의 나라가 되었다. 경제도, 문화도, 정치도 없고, 오직 사법의 나라가 되었다. 그나마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장마 등 이상기후현상이 끼어들어서 그렇지 국민들이 줄곧 접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사법이야기다. 


그래서인지 작년 중반 이후의 우리나라는 다섯 명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코로나19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조연이라면, 사법나라 대한민국 무대는 법무부의 추미애 현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최근엔 조용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연배우인 듯하다.


사법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탄핵이 시발점이었다. 전임 대통령이 교도소로 가고, 많은 정치인들과 행정 관료가 교도소로 갔다. 대법원장과 적잖은 사법부 사람들도 교도소로 가거나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은 국정농단,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아래 언론1면엔 대부분 푸른 죄수복이 등장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프롤로그에 불과했다. 


임기의 반환점을 돌며 대통령은 농단과 청산의 화살을 사람에서 제도로 돌렸다. 사법을 통한 사람의 청산이 아니라, 이젠 사회 시스템의 본격 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첫 대상이 사법시스템이고 특히나 검찰이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교수가 무대에 섰다. 그는 스스로 개혁전사를 자처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딸 문제, 집안문제, 펀드문제로 내내 민심을 들끓게 했다. 나라는 두 동강이 났다. 그리고 그는 한 달 만에 장관에서 물러나고 무대 뒤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를 이어 여전사 추미애 의원이 무대에 섰다. 그는 특유의 추진력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서두르고 인사의 칼을 휘둘렀다. 그러나 그 역시 아들의 군 생활 중 휴가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한편으론 검찰과의 갈등을 키움으로써, 개혁의 동반자로 임기를 시작한 조연급이었던 윤석열 검사를 일약 검찰과 법을 지키는 주연급 배우로 만들어 버렸다.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시스템 개혁이라는 근본적 문제는 사라지고,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엄호하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 이야기와,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아빠의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검찰과 치열하게 싸우는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 그리고 일약 대권후보 정치인을 겸하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에 도전할까 말까 이야기가 언론을 장식한다. 


이렇기에 많은 국민들의 눈은 이들에게 쏠려있고, 많은 이들은 반대로 이 몰골사나운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뉴스에서 눈을 돌린다. 

 

삼성의 반도체나 휴대폰에서 어떤 새 기술, 새 모델이 나올까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치 권력의 시각과 현재 걸려있는 재판 결과에 더 관심을 쏟는 나라다. 


류현진의 쾌거와 방탄소년단(BTS)의 세계 제패에 박수를 보내지만 잠시의 위로일 뿐, 이 나라의 사회·문화는 성범죄 논란과 표현의 자유 억압에 이르기까지 범죄행위와 법의 잣대가 더 국민의 열을 올라가게 하는 나라가 되었다. 


대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역대 최대의 무능 국회는 사법나라 주연들의 엄호에 바쁘다. 특히나 여당은 만들기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법을 독자적으로라도 만들겠다고 180석 가까운 원팀 단역배우들의 힘을 모은다. 그러니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인 나라가 되었다. 


코로나가 앞으로 잠잠해도 경제, 문화, 정치는 여전히 숨을 크게 쉬지 못할 듯하다. 오히려 대선국면과 연결되어 사법나라는 그 영토를 더 큰 오염투성이로 만들 것 같다. 쫙 갈라놓는 진영논리 속 이전투구의 장, 온갖 개인의 문제와 연결된 더 깊은 늪이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험한 짝퉁의 사법나라가 될까 걱정이다. 


몇 달째, 아니 1년여를 끌어오고 있는 이 사법나라의 주연들은 이제 조용히 무대 뒤로 물러날 때가 되었다. 이젠 그 무대 위를 경제와 사회·문화와 정치의 주연들이 설 때가 되었다. 


이 나라엔 이 어려운 상황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국민이 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사법나라에 지쳐있다. 이제 무대를 바꿔야 한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