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3℃
  • 서울 1.3℃
  • 대전 2.3℃
  • 대구 6.1℃
  • 울산 7.3℃
  • 광주 3.3℃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2.6℃
  • 제주 9.3℃
  • 흐림강화 0.0℃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2.5℃
  • 흐림강진군 4.3℃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9.6℃
기상청 제공

사회

12호태풍 돌핀,日서 발생했지만 "11호-13호처럼 한반도 영향無"[태풍경로예상]

URL복사

 

 

12호 태풍 돌핀, 21일 오후 3시께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서 발생

기상청 태풍 경로예상 발표 "강도 약해, 가장 센 최대풍속이 23m/s"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21일 태풍 돌핀(12호 태풍 돌핀, DOLPHIN)이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으나 한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690㎞ 부근 해상에서 12호 태풍 돌핀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발생한 12호 태풍 돌핀은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12호 태풍 돌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중심기압이 998h㎩(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19m/s였다. 기상청의 태풍 분류 기준상 세기 등급은 가장 낮은 '중'보다도 약하다.

 

기상청은 12호태풍 돌핀 경로예상에 대해 22일 오키나와 동쪽 약 630㎞ 부근 해상을 거쳐 오는 23일 오전 3시 가고시마 남동쪽 약 440㎞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이후 태풍 돌핀 이동경로에 대해선 오는 24일 오후 3시엔 오사카 남남동쪽 약 120㎞ 부근 육상으로 진입할 것으로 봤다.

 

 

 

12호 태풍 돌핀은 22일엔 최대풍속이 23m/s으로 가장 세지만 이후에는 약해져 24일 오후 3시께엔 최대풍속이 20m/s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기상청은 예상했다.

 

또 기상청이 22일 오전 10시 발표한 12호태풍 돌핀 경로(가장 최근 태풍경로예상, 이동경로) 및 태풍 돌핀 위치는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약 700 km 부근 해상이다.

 

12호 태풍 돌핀은 현재 15km/h 속도로 가고시마 남동쪽 약 700 km 부근 해상을 지나며 북북동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다. 태풍 돌핀 최대풍속은 최대풍속24m/s, 강풍반경은 250Km, 크기는 소형이다. 

 

태풍 돌핀 뜻은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돌고래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 16일 새벽 11호 태풍 노을(북한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이 필리핀 마닐라 서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으나 태풍경로예상이 북서 방향인 베트남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