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해려 했던 5206억 포함해 총 6177억원 감액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9시 추경소위(추가경정예산등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추경안은 정부안이었던 7조8444억원보다 6177억원이 감액되고 5881억원이 증액되면서 296억원이 순감액됐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원과 아동특별돌봄지원금과 독감무료접종 예산 등을 반영하는 2020년도 4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를 축소하면서 5206억원이 감액됐다.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는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다음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 전문이다.
1. 이동통신요금(통신비 2만원)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독감무료)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특별돌봄지원금,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 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2020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