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원범위 축소로 6177억원 감액...16~34세, 65세 이상만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코로나19가 한 해 동안 4연속 추경을 이끌어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해 동안 4연속 추경을 편성, 처리한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재석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정부안이었던 7조8444억원보다 6177억원이 감액되고 5881억원이 증액돼 296억원이 순감액됐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원과 아동특별돌봄지원금과 독감무료접종 예산 등을 반영하는 2020년도 4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를 축소하면서 5206억원이 감액됐다.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는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다음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 전문이다.
1. 이동통신요금(통신비 2만원)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독감무료)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특별돌봄지원금,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 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