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9 (수)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5.1℃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6.5℃
  • 흐림광주 7.8℃
  • 맑음부산 8.1℃
  • 흐림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0.4℃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4.3℃
  • 구름조금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사회

등록금 반환법 강제성 없어 한계 …대학들, 반환 안하면 그만

URL복사

법사위·본회의 통과 남겨…내년 1학기 적용 전망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대학가에서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학들은 여전히 등록금 반환에 소극적이고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간접지원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는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학생들과 논의해 환불 여부와 감액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과)는 이날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교육부로서는 12년째 대학 등록금을 규제해온 정부가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학기부터 코로나19 관련 등록금 반환 운동에 참여해온 대학생들도 한계를 지적했다. 인하대 학생 이다훈(신소재공학과 4)씨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대학 당국에 감액을 강제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라며 "내실이 없어 대학들이 실제로 감액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교육 질이 떨어질 때 등록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3월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난 상황에서 원격수업으로 운영되더라도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강제조항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가 재난 등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세금낭비 우려가 나온다.

 

이씨는 "개인 간 갈등을 봉합하느라 국가재정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전례가 돼 불필요한 곳에 쓰이게 되고 방만한 국가예산 운용을 조장하며 결국 그 조세부담이 미래세대로 넘어오게 된다"면서 "국가재정 사용목적은 국가 발전과 안정에 국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직접적인 등록금 환불이 아니라 교육 질에 대한 투자인 만큼 세금으로 메우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일부 반환한 대학에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원격교육도우미 인건비 등 1000억원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등심위 역할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대학들이 의도적으로 등록금 반환 논의를 회피하지 않도록 연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 가이드라인도 손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근본적인 대학 재정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미 학령인구 급감 위기까지 겹쳐 많은 국내 80%를 차지하는 사학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사립 초·중·고교에 준해 등록금 규제 손실 재정을 직접 보전하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도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2일 상임위 문턱을 넘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특별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연내 본회의를 통과해 2021년 1학기부터는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국가건축정책위,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슬로건으로 건축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해 혁신 방안을 찾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한준호, 염태영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국내 건축 5단체와 건축공간연구원을 포함한 학계, 산업계 관련 전문가드리 대거 참석했다. 세미나에선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문제의 원인과 해답은 "양극화된 건축시장에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했다. 염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건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신기술 적용 및 유관 산업 융합 정책 등 다양한 제도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대형 업체 쏠림 현상 및 지방 중소업체의 경영난 심화에 따른 양극화, 중간 생태계가 몰락하고 있는 건축 산업 위기 의식이 크다는 문제인식을 토대로 방안을 내놓았다. 발표의 핵심을 보면 ▲모두 아우르는 핵심 산업시장이 대규모 중심으로 편중 ▲민

정치

더보기
김예지“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의심되면 제3자 대화녹음 허용...증거 인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예지 의원이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을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학대에 가장 취약한 아동, 노인,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음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선 한 장애아동이 학교 수업 중 교사로부터 언어적 학대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며 “1심 재판에선 아동학대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에선 부모가 자녀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학대 여부에 관한 판단도 이뤄지지 못한 채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형사소

경제

더보기
론스타, 한국 소송 승소에 “사건 다시 새 재판부에 제기 기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 정부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소송 승소에 대해 론스타가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론스타는 19일 관련 입장을 묻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의 질의에 “실망스럽다.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취소위원회는 절차적 근거를 들어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 결정에도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 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 대주주가 됐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과 약 5조9000억원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매각은 이뤄지지 못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