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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곽현화 승소,'가슴노출신 동의無 배포' 손배소 일부승소 "응원 고마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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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승소, 배우 동의없이 가슴노출신 공개한 이수성 감독은 소송 일부 패해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배우 곽현화(39)가 자신의 동의없이 가슴 노출신이 담긴 영화를 배포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수성(45)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 소감을 밝혔다.

 

곽현화는 지난 23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승소 소식을 알리며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4월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감독와 함께 한 계약 체결에서 곽현화는 “가슴 전면 노출은 못 하겠다”는 의견을 내놨고 이 감독은 “촬영 후 삭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10월 25일 개봉된 '전망 좋은 집'에선 가슴 노출신이 삭제된 편집본이 상영됐으며 IPTV 등에도 배포됐다.

 

하지만 1년 후 이 감독은 곽현화 동의 없이 가슴 노출신이 들어간 영화 무삭제판을 투자사와 협의한 후 2013년 11월 IPTV 등에 배포해 곽현화가 이 감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망 좋은 집'에는 개그맨 출신 배우 곽현화를 비롯해 하나경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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