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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안 가결...김현미 장관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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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안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회(공운위)에서 가결됐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공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구 사장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구 사장의 해임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기재부 공운위 심의에 변호인과 참석한 구 사장은 국토부가 요청한 자신의 해임 안건에 대해 직접 해명 했다.

또 변호인은 국토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해임 절차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공운위 위원들에게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자신의 해임안을 막지 못했다.

구 사장 측은 국토부가 자신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직접 통보하지 않고, 기재부 공운위에 바로 해임안을 요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도 구 사장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태풍 '미탁' 대응과 공사 직원의 직위해제 건이라는 제목만으로 통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감사한 내용 중에는 내가 해임돼야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이유로 해임안이 기재부에 통보됐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 사장의 해임 시기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달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천국제공항의 감독부서인 국토부는 구 사장의 해임을 기재부 공운위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구 사장 해임을 건의한 사유는 2가지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다.

작년 10월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여야 간사는 구 사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들에게 현장대응을 주문하며 조기 이석시켰다.

 

그런데 이날 저녁 경기도 안양에서 약 23만원을 사용한 구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이 확인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공사 직원의 직위해제 논란은 올해 초 불거졌다. 당시 팀장 인사에서 탈락한 공사 직원이 구 사장과 임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면서 구 사장은 이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당시 태풍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국정감사장을 이석해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기상특보가 해제됐다"며 "이에 비상근무가 필요하지 않아 '대기근무'로 전환했다"고 했다.

또 공사 직원의 직위 해제 건에 대해서는 "팀장 심사에 탈락한 직원이 보낸 항의 메일이 당시에는 내 스스로가 신체적으로 가격을 당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며 "이 같은 메일이 CEO에게 보낼 수 있는 메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인사팀에 징계절차를 요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기재부 공운위가 구 사장의 해임 안을 의결하면서 구 사장도 공운위의 결정에 법적대응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구 사장은 기재부 공운위가 해임을 결정한다면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법무법인의 법리적 해석으로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공운위가 해임을 결정한다면 소송 가능성도 열어 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심의를 마친 구 사장은 "두가지 해임 사안에 대해 위원들에게 잘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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