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공식입장..."트와이스 악플러 3인에 각 3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벌금형 선고"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JYP가 그룹 트와이스 악플러 3인에 각 3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24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식입장을 통해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과 루머 확산을 지속한 A씨, B씨, C씨 3인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각 3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JYP는 “상기의 사건들을 포함, 자사는 현재 형사 고소, 고발 진행 중인 모든 사례에 대해 민사를 포함한 최고 수위의 법적 조치를 지속 검토 및 조치하고 있음을 함께 안내 드리는 바다”며 “이를 위해 내부적인 모니터링 및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체계적인 증거 채취 등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티스트의 건강한 활동과 정서적인 보호를 위해 이러한 건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선처 없이 모든 가용한 법적 조치를 지속 확대 적용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