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30 (목)

  • 맑음동두천 15.7℃
  • 구름많음강릉 18.3℃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6.5℃
  • 구름많음대구 14.8℃
  • 흐림울산 13.9℃
  • 구름많음광주 14.6℃
  • 흐림부산 14.8℃
  • 구름많음고창 13.5℃
  • 흐림제주 13.1℃
  • 맑음강화 15.7℃
  • 맑음보은 14.2℃
  • 맑음금산 14.8℃
  • 흐림강진군 13.7℃
  • 구름많음경주시 16.7℃
  • 흐림거제 14.6℃
기상청 제공

사회

故임세원 교수, 환자에 피습됐는데 '의사자' 못될뻔..뜻은?

URL복사

 

사고 당시 정부 “적극·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힘들다” 의사자 불인정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진료하다 환자에게 피습된 고(故) 임세원 전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사망 2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 뜻은 직무 외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벌이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이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분류한다.

 

고 임세원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재직 중이던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도중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피습됐다. 환자는 당시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당시 고 임세원 교수 유족은 의사자 인정을 원했지만 정부는 지난해 4월 26일과 6월 25일 유족이 낸 자료를 보고 “적극·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힘들다”며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10일 1심에서 피습당한 당시 고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자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단일화에 “장동혁이 절윤한 것 맞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응천 전 의원이 개혁신당 후보자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임을 선언한 가운데 후보 단일화는 없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자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자생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저는 본다”며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한 분들이 저러냐? 장동혁 대표가 ‘절윤’한 것 맞느냐? 그분들과 손잡았다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좀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패권 정치도 그 누구보다 비난을 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의힘의 시대착오적인 퇴행 정치도 누구보다도 비난을 한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조응천 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나쁜 후보와 이상한 후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최악의 선택지 앞에 놓인 6·3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 조응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경기도를 살리고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 도약을 위해 경기도를 제물로 삼는 이 갑질의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