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정부 “적극·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힘들다” 의사자 불인정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진료하다 환자에게 피습된 고(故) 임세원 전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사망 2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 뜻은 직무 외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벌이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이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분류한다.
고 임세원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재직 중이던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도중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피습됐다. 환자는 당시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당시 고 임세원 교수 유족은 의사자 인정을 원했지만 정부는 지난해 4월 26일과 6월 25일 유족이 낸 자료를 보고 “적극·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힘들다”며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10일 1심에서 피습당한 당시 고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