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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역당국 "국민 덕분에 2차 유행 문턱서 재폭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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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신규확진, 44일 만에 50명 아래로
추석연휴 중대 고비…"거리두기 생활화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이 5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안심하기 이르다고 진단했다. 인구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전국적 대유행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하루 통계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역 이동과 사람 간 만남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와 지금도 계속되는 산발적인 감염으로 전국적 유행이 다시 증폭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1명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2일(61명) 이후 나흘 만이다. 23~25일(110명→125명→ 114명)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보여왔다.

신규 확진자 61명 중 지역 발생이 49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8월13일(47명) 이후 44일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보면 1단계는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 2단계는 50~100명 이하, 3단계는 100명 이상이다. 

권 부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왔고 특히 오늘은 국내 발생이 50명 이하의 수치로 기록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두기에) 참여하고 인내한 덕분에 또 한번의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유수의 언론이 '대한민국이 바이러스를 근절하는 대신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택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일상과 방역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생활방역이 지금까지 정착될 수 있었던 배경은 전적으로 국민들 덕분이며 의료인들의 솔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구체적으로 3가지 분야의 노력 활약상을 소개했다.

그는 "여전히 높은 비율이긴 하지만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가 수도권에서 많았는데 이를 신속하게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한 일선 지자체와 역학조사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거리두기가 여의치 않은 영세 음식점과 카페 등을 위해 가림막·차단막 효과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들의 노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개최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지원위원회에서 연내 국산 치료제를 개발하고 내년 중 백신 허가를 받겠다는 목표로 전력을 다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R&D)에도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필요한 지원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부본부장은 그러나 "코로나19 추가 전파 위험이 여전하다. 이는 외국도 마찬가지다. 북미 지역의 경우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연휴 기간을 벌써부터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

그는 "2차 대유행의 문턱에서 거리두기 노력으로 재폭발을 저지했듯이 다가오는 동절기에도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협력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해와 생활방역 수칙 준수로 계속해서 코로나19를 억제하고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 세기에 한 번 올까말까 한 전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 유행을 맞아 유례없는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안타깝지만 올해 추석은 비대면으로, 원거리에서 유선으로 (가족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인류 역사에서 감염병의 도전은 항상 있어왔고 평균적으로 거의 매년 새로운 또는 재출현 감염병이 유행했다"며 "이런 것(거리두기)들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우리의 대응 원칙이자 생활화돼야 될 시점인 만큼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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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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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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