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9.7℃
  • 박무서울 9.7℃
  • 박무대전 8.5℃
  • 박무대구 9.1℃
  • 박무울산 10.4℃
  • 박무광주 11.5℃
  • 맑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9.1℃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5.0℃
  • 구름조금금산 5.6℃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7.5℃
  • 구름조금거제 11.4℃
기상청 제공

사회

탁재훈 법적대응 와중에 이종원은 "상습도박? 상습은 아냐"

URL복사

 

 

탁재훈 법적대응 와중에 이종원 상습도박설 해명..일부만 인정

"크게 도박할 배포 안 되고 경제적 능력도 안 된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유튜버 김용호가 제기한 ‘불법 상습 도박설’에 휘말린 연예인 중 탁재훈이 법적대응을 예고한 와중에 배우 이종원의 녹취록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스포츠지 연예부장 출신 유튜버 김용호는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에 '도박 중독 연예인들, 실명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 가수 탁재훈, 승리, 배우 이종원, 변수미 상습 도박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강성범 정킷방(불법도박 하는 곳)을 건드리는 건 위험하다. 고소당할 수 있고... 여러 이유로 많은 분들이 걱정해줬다”며 “하지만 연루된 연예인들 실명을 공개해야 경각심을 줄 수 있다. 돌파해보기로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종원은 “(도박을) 아주 안 했다고 얘기하진 않겠다”며 “아마 정킷에서 플레이는 안했다”고 상습 도박 의혹을 해명했다.

 

그는 “나는 그렇게 크게 (도박)할 배포도 안 되고 경제적 능력도 안 된다”며 “간간히 가서 기계 정도 했다. 액수를 밝히자면 20만 원 정도 비상금으로 한 것이 전부다”고 일부 부인했다.

 

 

한편 탁재훈은 지난 28일 “김용호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다.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며 “지금 녹화 중이어서 공식입장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