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해경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상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양경찰청(해경)은 29일 오전 브리핑을 열어 지난 21일 실종돼 추후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 관련,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군 당국으로부터 파악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과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어제(27일)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며 "실종자는 북측 해상 발견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실종자만 알 수 있는 성명, 나이, 키, 고향 등 신상정보를 북측이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