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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19로 '집콕' 늘자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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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층간소음 민원 건수 지난해 한해 건수 육박
1월 1920건에서 5월 3339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속히 증가했다.

 

올해 1월 민원접수 건수가 1920건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3월 3110건으로 급증했고 4월 2539건, 5월 3339건, 6월 3196건, 7월 3월 3268건, 8월 2822건 등 예년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접수된 민원 건수가 2만2861건에 달해 지난해 한해 전체 민원건수(2만6257건)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줄이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파트·빌라 등 공통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연도별 층간소음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2012년 8795건이었던 민원은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57건 등 증가 추세에 있다.

 

지역별로 보면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 대도시에서 층간소음 민원 발생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민원이 7만86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만2509건, 인천 1만2857건, 부산 8611건, 대구 506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만 명 당 층간소음 현장진단 접수건수를 뜻하는 층간소음 민원지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2.1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2.14), 경기(1.94), 광주(1.70), 부산(1.69), 서울(1.62) 등도 평균(1.36) 보다 높았다. 반면 제주가 0.60으로 가장 낮았다.

 

공동주택 민원제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파트 관리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147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약 5년 간 접수된 분쟁 건수는 35건에 불과했다.

 

박상혁 의원은 "주거 형태가 아파트 위주로 바뀌어 가면서 공동주택 관련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주택 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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