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그룹 하이라이트 이기광(30)이 자신에게 음원 사재기 의혹을 주장했던 김근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당 전 비례대표 후보와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기광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15일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했다"고 밝혔다.
어라운드어스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근태 전 후보는 선거 직전인 지난 4월 이기광을 비롯해 일부 가수들이 음원 차트를 조작한 정황과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후보가 확인과 증거 없이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며 가수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 '선거기간 주목받기 위해 이슈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이에 이기광과 가수들은 김 전 후보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