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리 반박.."화장품 무단표절? 사실무근" 법적대응 공식입장[종합]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스타일리스트 김우리가 한 화장품업체 제품을 무단으로 카피해 판매했다는 의혹에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김우리는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반박 공식입장을 통해 "김우리와 김우리샵을 믿고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불미스러운 기사로 당황스럽게 만들어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김우리샵이 중소기업 거래처 상품을 무단으로 표절해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은 결코 업체 측의 허위 기사이고 '사실무근'이다"고 해명했다.
"특정 화장품업체가 수천만 원의 개발비를 투자, 독자적으로 개발한 아로마 오일을 거래처였던 김우리샵이 카피 제품을 생산해 SNS와 쇼핑몰에서 판매해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상세히 검토했다”며 “해당 업체가 도용당했다고 주장한 제품과 김우리샵에서 판매한 제품은 전혀 다른 제품으로, 문제되지 않음을 브랜드 측과 제조사를 통해 법률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한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이다"며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정정 보도 청구 등을 진행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김우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천연 아로마 힐링 오일에 대한 광고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
이에 한 화장품업체는 이 상품이 자사 제품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