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오는 12월 13일 아동 성범죄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68)의 만기출소를 앞두고 검찰이 재범 가능성을 우려해 심야 외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조치에 나선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6일 ▲외출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출입 등 금지 내용을 추가한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시간대도 특정했다. 매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다. 사실상 조두순의 야간 행적을 제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처인 셈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게는 부착 기간 범위 안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이 한 가지 이상 부과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것처럼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고 특별준수사 청구 요건에 해당된다"며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면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부착된 전자발찌를 통해 관리한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