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주사 접종 후 사망자 인천 10대 고교생 부검 결과 나와
질병청 "사전에 유가족 동의없이 브리핑해 사과..독감백신 이상반응 설명, 의무“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지난 19일 유가족의 동의 없이 중증 이상반응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독감주사 사망자 인천 10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20일 사과 뜻을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6일 '제 동생의 죽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9일 갑자기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유족의 동의 없이 갑자기 했다"며 "질병관리청 대변인이 동의 없이 진행된 브리핑에 대해 사과하고 사인이 독감이라면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사인이 독감이 아니어도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과 질병관리청 청장님의 사과를 받는 것을 구두로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19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사례 관련 브리핑을 통해 통계 안내하고 그 중 사망 사례 1건이 있다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없이 '17세/남/인천'으로 안내한 바 있다"며 "브리핑 전 유족께 브리핑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청원인은 "질병청에서는 20일 이상반응 발생 상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족에게 설명하고 브리핑 실시 전 사전 연락드리지 못한 점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국가 보상에 대해선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의 관련성은 국과수 부검 등 결과에 따라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등을 통해 추후 결정이 될 것을 안내했다"며 "다만 (사망이)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 날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보상하는 방법은 없다고 안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