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불법충당' MBN 승인취소 모면 '6개월만 영업정지'..대국민 사과 "장승준 대표이사는 사퇴"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3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자본금 불법충당 혐의를 받는 MBN이 이날 승인취소를 모면했다. 다만 6개월간 업무정지 된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MBN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결과 MBN에 대한 승인취소가 아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MBN은 이날(첫 게재일은 지난 29일) 공식 홈페이지에 'MBN 대국민 사과'라는 제목의 공식입장문을 내고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MBN(매일 방송·매일경제 종합편성채널)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본금 불법충당 혐의 관련 MBN 대국민 사과 공식입장 전문이다.
[MBN 대국민 사과 전문]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과드립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명의 차명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MBN을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납니다.
MBN은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