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영업정지 처분에 “6개월 방송중단 안 되게 하겠다”
“3200여명 고용불안, 900여명 주주는 큰 피해..법적대응할 것”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방송이 중단되지 않게 하겠다며 사과했다.
MBN은 30일 영업정지 결정에 대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명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대응 등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불법충당한 MBN에 6개월 영업정지(업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MBN 방송 전체가 6개월간 영업정지된다. 방통위는 MBN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협력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6개월 동안의 처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MBN 및 불법·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장승준 사장) 등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6개월 영업정지 결정에 앞서 MBN은 지난 29일 공식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다. 대표이사인 장승준 사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고 경영에서 물러났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맞추기 위해 600억원을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매입하고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 7월 1심에서 장승준 대표 등 MBN 주요 경영진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