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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검찰 출석 "성실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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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내 체포영장 집행 여부는 확인안 돼
수사 개시 후 첫 조사…공모 관계 추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부정선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의원이 31일 검찰에 출석했다.

수사 개시 후 4달여 만,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이틀 만이다. 검찰과 팽팽한 기싸움을 하던 정 의원은 체포영장 발부 후 결국 자진 출석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중순부터 개인 일정과 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에 8차례(서면 5차례) 불응해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청주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저로 인해 국민과 청주시민, 유권자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자진 출석 계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언제나 검찰 출석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국회와 관계없이 출석을 하려고 했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혐의 인정 부분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초선 의원으로서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제 입장이나 소망은 변함이 없다.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남긴 뒤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일부 지지자들은 "정정당당 정정순"이라고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 몇몇도 나와 정 의원을 격려했다.
 

이날 검찰이 청사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부터 법무부 훈령으로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여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은 전날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최대 48시간 동안 정 의원을 인치·구금할 수 있다. 추가 구금의 필요성이 있을 땐 이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이 경우엔 대법원 규정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가 빠진다.

정 의원의 출석을 자진 출석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땐 언제든지 정 의원을 풀어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이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의혹도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정 의원 사건에는 7명이 추가로 연루돼 있다.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 명단 유출에 관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정 의원의 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이 지난 8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회계 부정과 금품 등에 관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 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캠프 관계자 등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기소됐다.

이 중 회계 책임자 A씨는 지난 6월14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겪던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개시 후 정 의원을 첫 대면조사하게 된 만큼 먼저 기소된 캠프 관계자 7명과의 공모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고인에게 건네진 금품 출처에 대해서도 칼을 겨눈다.

일부 피고인은 정 의원 캠프 관계자에게 받은 금품의 출처로 정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자 재판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의 추가 기소가 늦어질수록 관련자 재판까지 지연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8명의 재판을 한데 묶어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사범 재판은 공직선거법 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정 의원은 검사와 특별검사 출신 3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청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우며 방어전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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