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4℃
  • 맑음강릉 18.6℃
  • 맑음서울 18.5℃
  • 맑음대전 19.8℃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9.0℃
  • 구름조금광주 21.5℃
  • 맑음부산 21.5℃
  • 구름많음고창 19.2℃
  • 맑음제주 21.2℃
  • 맑음강화 17.2℃
  • 맑음보은 19.5℃
  • 맑음금산 19.8℃
  • 맑음강진군 21.3℃
  • 맑음경주시 20.8℃
  • 구름조금거제 19.0℃
기상청 제공

사회

라이관린 사과, 계약분쟁 이어 길거리흡연..잇단 구설[종합]

URL복사

 

라이관린 사과,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이어 길거리 흡연..잇단 구설[종합]

 

[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 대만 가수 라이관린에 각종 구설이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분쟁에 이어 이번에는 길거리에서 흡연하며 침 뱉는 모습이 포착돼 공식 사과했다.

 

라이관린은 24일 자신의 웨이보에 "죄송하다. 공인으로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 모든 사람들의 비판과 경고를 받아들이겠다. 같은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사죄했다.

 

코로나19 시국임에도 최근 중국 한 포털사이트에 라이관린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거리를 걸으며 담배 피우고 침 뱉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라이관린이 사과문을 올렸다.

 

앞서 지난 5월 21일에는 큐브엔터인먼트(이하 큐브엔터)에 따르면 라이관린이 큐브엔터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같은 달 19일 항고심에서 기각됐다.

 

 

큐브엔터는 당시 "당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당사자 간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가 라이관린의 주장을 일부 인정, 라이관린 법률대리인이 본안소송을 내면서 법적다툼이 이어지게 됐다.

 

라이관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채움 박성우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나올 무렵 본안 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라이관린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7월 큐브엔터에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전속계약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이관린은 지난 2017년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해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지난해 1월 워너원이 해산된 후 큐브엔터 소속 그룹 펜타곤 우석과 함께 유닛 앨범을 내며 중국 드라마 촬영도 병행했다. 현재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강훈식 “대통령실 컴퓨터·필기도구도 없었고 무덤 같았다..한국 큰 고비 넘겼지만 위기 여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실은 무덤 같았고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음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부터 출범했다”며 “취임 당시 당장의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 명 없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퉁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였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내란과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는 무너졌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과 대화 단절로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돼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외교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 국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벌어진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