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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연예인 에세이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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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 대한민국 대표 서점 예스24(대표 김석환)가 최근 3년간 연예인이 낸 에세이 도서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판매량은 8만9000여 권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8.1% 증가하며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간 종 수 또한 21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종 늘어났다.

2020년 출간된 연예인의 에세이는 삶의 성찰을 통해 작가로서 세상에 철학적 메시지를 던지는 시도가 두드러진 도서가 다수 등장했다. 악성림프종 투병 이후 얻은 깨달음을 통해 독자들에게 삶에 대한 위로와 용기를 건네는 허지웅의 ‘살고 싶다는 농담 허지웅 에세이’, 아티스트로서 쌓아온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담아낸 장기하의 ‘상관없는 거 아닌가? 장기하 산문’, ‘슈가맨3’ 출연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양준일이 과거 연예계를 떠난 후 맞이한 삶을 통해 얻은 인생의 본질에 대한 고찰을 공유한 ‘양준일 MAYBE 너와 나의 암호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축구 스타 손흥민의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가수 스윙스의 ‘HEAT’, 트로트 스타 김호중의 ‘트바로티, 김호중’ 등 스타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도서가 여전히 인기를 끌었으며,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일상의 단어로 풀어나가는 작사가 김이나의 ‘보통의 언어들’, 레드벨벳 슬기가 자신만의 감성으로 삶의 문구를 해석한 아트북 ‘내 곁에 미술관’ 시리즈, 현실에서 겪는 우리들의 모든 감정을 삼행시로 대변해 표현한 유병재의 시집 ‘말장난’ 등 스타의 전문성을 활용해 저마다 감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서도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양준일 MAYBE 너와 나의 암호말’은 2월 1주, 2주 연속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고, ‘보통의 언어들’은 5월 5주부터 7월 4주까지 9주간, ‘살고 싶다는 농담’은 8월 2주부터 9월 3주까지 6주간 꾸준히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20위 안에 이름을 올리며 화제를 낳았다.

연예인 에세이 도서를 찾는 주요 구매자층은 남녀 3대 7의 비율로 여성 독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30.5%, 34.5%를 기록한 30대, 40대 독자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희 예스24 에세이 MD는 “방송에서는 보여주지 못한 내면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팬들과 또 하나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연예인의 에세이 출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특히 스타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삶에 대한 철학적 메시지를 담아낸 최근 연예인 에세이는 팬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공감을 자아내며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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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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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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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