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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학의 前법무차관 성접대 핵심인물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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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5년6월…'성범죄 혐의' 무죄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김학의(64)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윤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 및 면소 등의 판단을 내린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B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돈을 갚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윤씨의 사기 혐의 등만 인정하고 성폭행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먼저 1심은 "윤씨는 원주 별장 처분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B씨에게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는데 7년이 지난 현재도 원주 별장을 자신의 것처럼 보유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변제하지 않는다"라며 "지속적으로 치졸한 방법을 통해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사기는 회복되지 못했다"며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14억87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다만 윤씨가 성관계 영상으로 A씨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이 재판에 영상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A씨가 주장하는 영상의 실제 존재 여부에 관해 의심이 든다"면서 "협박을 당했는데 지인에게 전화해 교제 사실을 알려 진술이 모순된다는 의문이 든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일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A씨의 상해 결과 발생시점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기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 행사를 했다면 그 무렵 윤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다"며 면소 판결했다.

 

이 밖에 B씨와 관련한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범행들이 윤씨의 폭행과 협박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며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이 공소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심은 "기록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윤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14억87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은 최근 2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2심은 그가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516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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