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 모두 부적절..법무부 감찰위 만장일치
[시사뉴스=홍정원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는 1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징계청구·직무정지)와 감찰, 수사 의뢰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법무부 감찰위는 추미애 장관이 대상자인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는 '만장일치' 의견을 내놨다.